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대한민국의 병역의무 (문단 편집) === 1984년 === || '''{{{#ffffff 연령}}}''' || '''{{{#ffffff 병역의무}}}''' || '''{{{#ffffff 징병검사와 입영의무}}}''' ||<-2> '''{{{#ffffff 역종}}}''' || '''{{{#ffffff 비고}}}''' || || 17세 || - ||17세인 남성은 읍면동 사무소나 출장소에 병역준비역(당시 제1국민역) 편입신고 이행의무 있으며, 지원에 의한 입영 가능 ||<-2> - ||<|2> 1989년 이전의 민방위기본법에 의해 민방위 편성대상 연령대(17세부터) || || 18세 ||<|7> 병역의무 연령대 || 징병검사 의무는 없으나 지원에 의한 입영이 가능. ||<-2>제1국민역 || ||<|4> 19~30세 ||<|4>징병검사 의무와 입영의무가 있음. 징병검사에서 합격판정(현역 입영대상자 판정 또는 보충역 소집대상 판정)을 받으면 입영의무가 있음.[br]- 현역: 입영의무가 있으며, 징집(육군) 또는 지원에 의한 현역병 입영(육군 특기병, 해군, 해병대, 공군)의무가 있음[br]- 보충역: 방위병 소집의무가 있음.[br]- 제2국민역: 평시 입영의무는 없으며, 전시 근로소집이 있음 ||<|4> 징병검사에서 정해짐 || 현역(입대 후 만기전역시 예비역) ||<|6>- 20세부터 민방위기본법에 의해 민방위 편성대상 연령대[br]- 현역병 기준으로 복무중 [[탈영]]한 경우 각군 참모총장으로부터 복귀명령의 대상 || || 보충역 || || 제2국민역 || || 병역면제 || || 31~35세 ||- 모든 병역의무자(병역법 위반자와 해외체류자 등 포함)의 징병검사 의무와 입영의무, 방위병 소집이 면제.[br]- 전시의 징병검사와 현역병 입영의무가 있음 ||<-2>- 징병검사에서 보충역, 제2국민역 편입 또는 현역 복무중 의병전역인 경우와 의무복무를 완전히 마친 현역병이 예비역으로 전역한 경우 최종 역종 그대로[br]- 현역입영대상자가 입영통지를 받지 않은 경우 보충역에 편입(방위소집이 면제)[br]- 방위소집을 받지 않은 보충역은 방위소집이 면제 || || 36~40세 ||<|2> 전시의 징병검사와 현역병 입영의무가 면제 ||<-2>위 역종 그대로 || || 41~45세 ||-평시 병역의무 종료 연령[br]- 전시 병역의무 연장 연령대 ||<-2>평시 기준 현역, 보충역, 예비역, 제2국민역의 면역(免役)[br]- 장교, 준사관, 부사관(당시의 하사관)은 계급 및 연령정년에 면역 || 병역의무 종료연령 이후에도 50세까지 민방위 편성대상 연령 || * 적용 연도: 1984~1993년 여기에 해당되는 시기인 1980년대에서 1990년대 초반까지의 입영의무 연령도 보면 1984년 이전과 비슷했다. 이 시기의 병역의무 연령을 보면 일반 병역의무자, 병역법 위반자, 해외체류자 상관없이 모든 병역의무자는 평시 기준의 징병검사와 입영의무, 당시 보충역에 해당된 [[방위병]] 소집의무 연령이 30세까지였다. 이 시절에는 아직 해외여행 자유화가 되어있지 않았고, 이민도 많지 않았다. 1970년대와 그 이전에 병역의무 연령대에 속한 세대와 마찬가지로 [[n86세대|이 당시 청년층에 해당]]하는 인구가 1950~60년대의 높은 출산율의 영향으로 많았기 때문에 이것으로 대학원 진학 등 학업기간이 길어질 경우 학업기간이 입영의무가 면제되는 연령까지 기간이 길어진 경우도 많았을 것으로 추정된다. 이 시기에 입영을 하지 않은 사람이 30세가 되는 해를 넘기면 보충역에 편입됐지만 방위병 소집은 면제가 됐다.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